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61. 1. 10. 피고의 부친인 망 D(1971. 9. 19. 사망)로부터 전라남도 순천시 C 도로 89㎡(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 81㎡(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토지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는 망 D와 체결한 매매계약서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일자에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망 D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61. 1. 10.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20년이 경과한 1981. 1. 10.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인 이 사건 C 토지 위에 원고 소유의 건물이 축조되어 있고, 원고가 위 건물에 관하여 1985. 8.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1961. 1. 10.부터 20년간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1961. 1. 10.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하면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C 토지에 관한 세금도 피고가 납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