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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부동산 매입 위임을 받은 내연녀 E와 함께, 2006. 3. 초경 충북 F에 있는 G식당에서, 매도인 H, I과, 충북 영동군 J 소재 임야 44,220㎡ 등 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억 5,000만 원에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3. 3.경 대전 중구 K아파트 502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4억 7,000만 원이고 그 중 2억 2,000만 원을 E가 대신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자는 E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억 7,000만 원으로 하는 H 등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모사전송하고, 이어 E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2억 2,000만 원을 자신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5. 5. E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하게 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6. 6. 5.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4,975만 원을, 2006. 7. 15.경 매매대금 중 일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H, I 전화진술 청취), 각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진정서, 각 탄원서, 각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