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1]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의 취지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방법(=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의 죄가 성립하는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3]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함으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의 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가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경우, 실물거래 없이 발급ㆍ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발급ㆍ수취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3]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1]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공2014상, 1170) [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공2011하, 2278)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기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의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 제1항 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의 죄를 범한 사람’을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라고 한다)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제1호 )와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제2호 )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참조).
나. 이들 규정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은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의 죄가 성립하는 세금계산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아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함으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의 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이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ㆍ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발급ㆍ수취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
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음수의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다음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ㆍ수취한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이상 그 발급ㆍ수취행위 즉시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에 대응하여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등 발급ㆍ수취분의 공급가액을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원심은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 등 발급ㆍ수취분을 제외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등 발급ㆍ수취분 등의 공급가액 등을 합산한 결과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의 세금계산서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