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동구청 앞 사거리 교차로를 뉴코아아울렛 쪽에서 웨스턴돔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대화동 쪽에 뉴코아아울렛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던 E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마을 7단지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신호체계도
1. 진단서(D)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운전사실은 인정하나 녹색 신호에 따라 정발산(암센터) 방향에서 웨스턴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