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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노3863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공립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동료 교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