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12. 4. 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헬스클럽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C이 2017. 10. 20. 위 사업장을 방문하여 개인레슨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퍼스널트레이닝 레슨을 받게 되면서 C을 알게 되었으며,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7. 11. 10.경부터 C과 연인관계로 발전되어 2017. 12. 20.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와 C이 부정행위를 한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부정행위의 정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5.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