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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10 2015가단2576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부의무의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7. 4. 30.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한 이후 위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로써 공과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 없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공과금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어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피고를 상대로 원고 앞으로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것으로 본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한 확인을 구한 것이 될 수 있으나, 만일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그와 같은 취지라면,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