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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 C,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11. 23. 04:50경 강남구 K에 있는 'L' 클럽에서 일행인 M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E(20세)과 서로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C 및 위 M은 각각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E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1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에 한하여),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C, D에 한하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에 한하여),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C, D에 한하여)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각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는 것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