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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531421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25,118 원 및 그 중 112,004,603원에 대하여 202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