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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나626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18행 “비민번호”를 “비밀번호”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면 20행 “예금청구서” 뒤에 “(갑 제5호증의 1 내지 22, 갑 제5호증의 43내지 136)”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5면 3행에 “⑤ 갑 제5호증의 23 내지 42, 갑 제5호증의 137내지 218의 각 예금청구서에 현출된 원고 명의의 인감 인영이 이 사건 예금통장에 날인된 원고의 인감 인영 사이에는 ‘F’라는 글자의 맨 위 획의 길이가 다소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고, 더구나 날인의 각도나 인감에 묻은 인주의 양, 날인시의 힘 등에 따라서 인감 날인시마다 인영이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로 현출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인감을 대조하게 되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