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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구합1059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5.경 순천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공유자: D, E)으로부터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5,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5.부터 2021. 12. 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 2층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F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 속하는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6. 12. 12.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1. 원고에게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10. 다시 이 사건 신청과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취지로 거부하는 내용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건물보다 이 사건 학교의 출입문 또는 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다수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 이미 영업을 하고 있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과 관련하여 유흥주점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에게 이와 상반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