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등][집9형,039]
밀봉교육을 받고 월남하여 동지 포섭 또는 접선한 사실이 있을 뿐 군사상 기밀의 탐지수집행위는 하지 아니할 경우와 간첩미수
가.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협의의 군사상의 기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적국에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국가기밀도 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간첩할 목적으로 월남한 때에는 그 월경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된다.
검사 홍순일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직권으로 간첩의 점에 관하여 심안컨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을 간첩기수로 사실을 확정하고 형법 제98조 제1항 을 적용 처단하였다. 그러나 본원 판례에 의하면 간첩의 개념에 관하여 군사상의 기밀은 총력전화한 현실에 있어서는 이를 광의로 해석하여 협의의 군사상의 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적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이 알지 못함을 아국의 이익으로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상의 중요한 국가기밀도 이를 포함한다 함에 있고 또 북한에서 기밀탐지 수집의 목적으로 월남한 경우에는 그 월경과 동시에 간첩의 착수가 되는 것으로서 월남후 타인을 포섭하거나 또는 그 상호간의 접선행위만으로는 아직 이를 간첩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본건에 관하여 고찰하니 기록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북한 간첩지도원으로부터 밀봉교육을 받은 후 월남하여 전시한 바와 같은 포섭 또는 접선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요 지적할만한 기밀의 탐지 수집행위는 하나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바이니 본건은 오직 간첩의 착수 미수에 불과하고 아직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을 간첩기수로 인정하고 의율하였음은 사실오인이 아니면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