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4~15행의 “원고들 ㆍㆍㆍ 사람들이다.”를 "원고 KE, GB, YC, YH, YO, ZM, ACP, ADD, ADE, AE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
)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2쪽 16행의 “나. 이 사건 차량의 연비 표시”를 “나. 이 사건 차량의 연비 표시”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2~8행의 “이 사건 ㆍㆍㆍ 표시하였다.”를 “이 사건 차량의 경우에도,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연비를 자체적으로 측정한 후 2012.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신고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자체 측정 연비인 복합연비(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에 각각 55%, 45%의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연비 11.2km /ℓ를 피고가 제작한 가격안내서, 제품안내서 등에 표시하였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1~14행의 “국토교통부와 ㆍㆍㆍ 배포하였다.
”를 “기획재정부는 2014. 6. 26. 위 재검증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3년 연비검증 결과를 대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한 2013년 연비검증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의 각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