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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연수구, 안산시 단원 구, 화성 시 남양동 일대의 무연고 분묘들 속에 매장된 망자들의 상속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분묘들과 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 분묘들에 대한 발굴 및 처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 舊 한국 토지 공사) 등이 시행하는 사업장 내에 산재해 있는 분묘들에 대해 발굴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개장신고 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분묘를 발굴해 이장한 것처럼 가장 하여 묘지 이전 보상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B이 2008. 7. 8.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4에 있는 피해자 한국 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묘 번 D 호, E 호 분묘를 발굴하여 그 속의 유골을 정상적으로 이장한 것처럼 위 본부 담당 직원에게 개장신고 필 증, 분묘 사진, 제적 등본, 화장 증명서 등을 첨부한 분묘 이전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B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분묘 이전비 명목의 5,29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2009. 6.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총 18 기의 분묘에 대한 이전비 명목으로 합계 49,885,84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각 지출 결의 서 등, 무연 분묘 개장 결과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