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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5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주점’ 53번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동소 56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28. 22: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와 왜 피고인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지나갔냐고 말했으나 지나간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뒤통수와 뺨을 한 대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을 때린 뒤 테이블에 있던 맥주 피쳐 잔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