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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50239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80,000원 및 그 중 36,5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0.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쓴다),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6,680,000원(= 원금 36,500,000원 확정지연손해금 180,000원) 및 그 중 원금 36,5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8. 9.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4. 2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7.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