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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47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1. 00:0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폭행을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이 마스크를 쓰고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1.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E에게 “마스크를 벗어라.”라며 오른손으로 E의 입 주변 부위를 쥐어뜯듯이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관련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