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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23 2020나504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중 부동산 인도 및 지상물 철거 청구에 관한 부분 원고 A의 별지 부동산의...

이유

... 2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L 외 6인과 체결하였다.

2) N 등은 2010. 2. 10. 피고와 토목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2호증, 아래 계약서를 ‘2010. 2. 10. 자 공사계약서’라 한다

). 토공사(공장부지조성)계약서 발주처 W(N 등이 운영하는 회사) 이하 ‘甲’이라 칭하고 공사업체 피고 이하 ‘乙’이라 칭하여 ‘甲’과 ‘乙’은 상호 협의 하에 아래와 같이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계약조건) 본 계약은 甲의 사업장 경북 경주시 X 외 3필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에 乙이 공장부지 조성공사 계약을 2010. 2. 10.부터 2010. 4. 30.까지 계약 유효기간을 규정한다. 제2조(공사면적 및 단가) 공종 수량 단위 단가 금액 토목 7,080 평 88,938 630,000,000 제3조(대금지불조건) *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름 공사계약특수조건(토목공사

1. 공사의 위치는 경북 경주시 X 외 3필지이며 공사면적은 허가평수 7,080평으로 한다.

2. 본 공사비의 공사단가는 ㎡당 26,964원(평/\88,938원)으로 하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단가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고 공사의 범위는 X 외 3필지 일원 공장부지 조성공사와 진입도로 및 그에 따른 일체의 부대공사를 포함한다.

5. 선급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공사완료 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발생시켜 토지비를 우선 지급하고 공사비를 지급한다.

6. 乙은 본 공사기간 중 7일 이상 공사를 지연할 시는 본 공사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乙이 책임지며 유치권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乙은 본 공사를 포기한다.

8. 인건비, 물가 등의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할증 청구는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