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나1029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1. 본 계약은 C 본사 및 지사 개념을 기초로 한 고용계약의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4. C 관할 지사의 계약 체결 시 지사와 본사의 수익비율은 지사 60%, 본사 40%의 수익률 배분을 기초로 한다.

월 수수료 총액이 10,000,000원 ~ 15,000,000원 시는 지사 70%, 본사 30%, 15,000,000원 ~ 20,000,000원 시는 지사 80%, 본사 20%, 20,000,000원 이상 시는 지사 90%, 본사 10%로 한다.

단, 월매출 3,000,000원 미만 시 그 다음달은 기본 50%부터 시작한다.

2009. 1. 1.부터는 월 수수료 총액이 10,000,000원 ~ 15,000,000원 시는 지사 70%, 본사 30%, 15,000,000원 ~ 20,000,000원 시는 지사 80%, 본사 20%, 20,000,000원 이상 시는 지사 90%, 본사 10%로 한다.

단, 월매출 3,000,000원 미만 시 그 다음달은 기본 50%부터 시작한다.

8. 관할 지사에서 계약체결 시 발생하는 세금, 법적 책임 등은 수익에 비례하여 책임을 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관할 지사별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다.

14. 본사와 관할 지사간에는 업무보증계약을 설정한다.

신규지사 가맹 시는 5,000,000원으로 한다.

신규지사가 가맹 후 업무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C에 영업적 손실을 입혔을 때는 보증금 5,000,000원 중 2,500,000원은 손해배상금 및 광고비로 전환된다.

그러나 업무가 원활히 진행하고 별다른 손실을 입히지 않았다면 지사계약이 끝나는 대로 5,000,000원 전액을 지사에 반환한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 학원ㆍ어린이집ㆍ요양원 등에 대한 시설양도양수 등에 관한 컨설팅 및 중개 업무를 영위하였다.

피고는 2008. 11.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C 경기남부지사’로서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영업을 하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