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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2 2018가단282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2. C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9.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한 후, 2017. 6. 10. 피고와 사이에 위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53만 원, 기간 2017. 6. 20.부터 2018. 6. 19.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주택을 인도받았으며, 2017. 6. 20.부터 피고의 자녀들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2018. 2. 20.부터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은 2018. 5.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5. 30.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8. 2. 20.부터의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① 2018. 3. 11. 이 사건 주택의 작은방 창문 틀에서 누수가 시작되어 거실과 큰방으로 물이 흘러들었고,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