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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3 2016가단7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1. 6. 23.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공동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을 수취한 사실, 원고가 2012. 2. 9. 피고 및 소외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에 촉탁함에 따라 증서 2012년 제46호로 피고 및 소외 회사가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은 반환을 예정한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3.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