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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구합698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는 공동대표이사로서 2016. 4. 26. 부동산매매, 분양대행을 주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C(2017. 1. 23.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각 소외 회사의 주식 100주를 소유하였다.

나. 이후 B는 2016. 7. 26.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100주를 양도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200주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30,230,606원,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2,699,400원을 각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31,468,548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2,723,694원을 부과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체납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16. 소외 회사의 법인세 체납액 합계 41,693,790원(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38,643,310원,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3,050,480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원고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8호증, 을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친형 E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E는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원고가 소회 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수하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