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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30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39]

1. 특수절도 피고인, C은 2014. 3. 20. 14: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교회에 이르러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80만 원 및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장, 5만 원권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 하순경부터 2014.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3까지 기재와 같이 부산 중구 및 양산시 동면 일대에서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교회 및 절에 침입하여 총 합계 1,121,000원 상당의 현금, 백화점 상품권 등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1. 17: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법당 안까지 침입한 후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휴대폰에 달려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3. 18.경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부터 순번 5까지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I에 침입하여 총 합계 515,000원 상당의 현금, 신용카드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116]

1. 2014. 2. 23.자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N, C은 2014. 2. 23. 02:30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M 대림 델피노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N,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