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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287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85,46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7.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5. 8.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판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판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는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 출한 채 실질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 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 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