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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법 1980. 6. 12. 선고 80노61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85]

판시사항

90씨씨 오토바이를 면허없이 운전한 경우의 처단법조

판결요지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제1조 에 의하면 90씨씨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 자전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면허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77조 제3호 가 아니라 같은법 제75조 제1호 에 의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원심판시 1사실인 피고인의 90씨씨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77조 제3호 , 제38조 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조 에 의하면 90씨씨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 자동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에 의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심판결은 그 판시 1사실에 관하여 법령적용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제1사실중 “소정의 원동기장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를 “소정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무면허 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 제38조 , 제55조 에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두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본건 범행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