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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2.15 2020가단2016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3.부터 2020.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