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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1고단783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E의 대표인 피고인 B은 2010. 1. 15.경 피고인 A가 주식회사 E에 5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주식 25%를 지급받고, 회사 이사로 등재되며, 상조, 웨딩, 여행 등 사업 콘텐츠에 대한 업체 선택권을 위임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 불리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2. 17.경 대전 동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신한은행과 선포인트 카드계약을 체결하려고 마무리 중인데 신한은행 실사팀이 사업장 및 콜센터에 실사를 나온다. 보증금 1억 원에 콜센터 사무실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냈으니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나중에 사무실 명의는 G로 변경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임대보증금 1억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사실은 신한은행과 카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무실 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으며, 사무실 명의를 G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국민은행 계좌로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5. 6.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상조회 사업 관련 노총 관계자들이 사무실에 올 예정인데, 상조회 콜센터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조 사업과 관련하여 노총 관계자들의 사무실 방문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한국노총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I연구원이 한국노총 산하기관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A는 2010. 5. 4.경 H에게 'B이 한국노총에서 근무하였고, 한국노총 산하 I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노총 상조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