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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269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갑 조합이 조합원들이 출연한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1, 2단지 상가를 신축한 다음 1단지는 조합원 우선 분양으로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2단지는 일반 분양을 실시한 결과 분양에 실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조합원들에게 2단지 상가를 1구좌당 3채씩 배정·분양하면서 그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출연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이를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원 을이 2단지 상가 9채를 추가로 분양받으면서 그중 3채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갑 조합에 출연하였는데, 그 후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어 금융기관이 위 상가 3채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던 갑 조합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을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다시 을을 상대로 위 상가 3채에 대한 분양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을이 위 상가 3채에 대한 분양대금에서 추가 출연금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추가 출연금이 위 2단지 상가 9채 중 이미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6채의 분양대금에서 공제되어 남아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을의 공제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단에는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병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50,000,000원 공제항변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조합원들이 구좌당 31,307,750원씩 출연한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자동차부품 판매상가 1, 2단지를 신축하였고 2단지 일반분양에 실패하자 2005. 1.경 조합원들에게 1구좌당 2단지 상가 3채씩을 배정·분양하기로 하였다. 3구좌를 보유한 피고는 2005. 2.경 2단지 상가 중 9채를 배정받고 그중 3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이라 한다),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단지 상가에 관한 분양가를 확정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은 합계 306,441,76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피고는 2008. 2. 26.과 2008. 10. 8.경 배정받은 9채 중 이 사건 상가를 제외한 6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전상가 6채’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3. 2. 원고에게 조합에서 탈퇴하겠으니 지분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1. 3. 15.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할 지분환불금이 207,609,240원이라고 통보한 다음, 피고를 2011. 6. 20.자로 탈퇴 처리하였다.

라. 이후 피고가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어 대출 금융기관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2012. 4. 10. 대출금 원금과 이자 합계 168,105,948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9. 9. 이 사건 상가 중 2채에 관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1억 5,000만 원 공제항변(상고이유 제1, 2점)

가. 원심은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이 이전상가 6채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이미 공제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전상가 6채 분양대금으로 공제된 돈은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이익배당금 133,343,360원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의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인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사실인정에 관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284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1억 5,000만 원 공제항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공제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은 이전상가 6채에 대한 분양대금의 일부로 공제되었다고 다툰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전상가 6채 분양대금으로 공제된 돈은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이익배당금 133,343,360원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다시 그와 같은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이 사건 1억 5,000만 원과 피고가 주장하는 이익배당금의 차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전상가 6채 분양대금이 모두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면서도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전상가 6채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지급해야 할 분양대금에 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제항변의 당부를 가르는 핵심은 이전상가 6채 분양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완납 기준금액으로 하였는지 여부이고, 그와 함께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이 이전상가 6채 분양대금으로 공제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와 피고가 주장하는 이익배당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공제항변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원심판결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의 상가 분양계약은 수분양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단지 상가 일반분양에 실패하자 조합원들로부터 구좌당 5,000만 원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그렇게 받은 돈은 조합원들에게 배정한 2단지 상가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다.

원고는 2단지 상가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합한 분양대금에서 조합원들이 상가부지 매입을 위하여 출연한 돈,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구좌당 5,000만 원씩 지급한 돈과 구좌당 6,370만 원의 지분배당금 등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피고 역시 배정받은 2단지 상가 9채에 대한 분양대금에서 상가부지 출연금 93,623,250원과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합한 243,623,250원을 공제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08. 2. 26. 이전상가 6채 중 4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다음 날 원고에게 10,393,53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전날 소유권을 이전한 상가 4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과 일치한다. 또한 피고는 2008. 10. 8. 이전상가 6채 중 나머지 2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원고에게 36,883,360원을 지급하였다. 위 금액은 같은 날 소유권을 이전한 상가 2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전상가 6채 전체 분양대금에서 243,623,250원을 뺀 금액을 더한 금액과 일치한다(10원을 더 지급하였으나 이는 계산 착오로 보인다). 즉, 피고가 이전상가 6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과 위 243,623,250원을 합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합한 분양대금과 같다.

한편 원고가 조합원별로 건축 차입금 상환현황을 정리한 문서(피고가 제출한 을 제6호증에 첨부된 것이다)에는 이 사건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08. 2. 27. 79,602,250원, 2008. 10. 8. 70,397,780원이 분양대금 공제 상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전상가 6채 중 2008. 2. 26. 소유권이 이전된 4채에 대한 분양대금 합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 다음 날 피고가 지급한 돈과 피고의 상가부지 출연금에 위 79,602,250원을 합한 금액과 일치한다. 또한 이전상가 6채 중 2008. 10. 8. 소유권이 이전된 2채에 대한 분양대금 합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 같은 날 피고가 지급한 돈에 위 70,397,780원을 합한 금액과 일치한다.

(라) 원고는 2단지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에게 구좌당 6,370만 원의 지분배당금을 공제해 준 다음 그 돈을 분양미수금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이익잉여금에 포함시켜 회계처리하였다. 2010. 12. 31. 기준으로 분양미수금과 위와 같이 조합원들에게 공제해 준 지분배당금의 합계액이 일치하는데, 거기에는 이전상가 6채와 관련한 이익배당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은 이전상가 6채 분양대금으로 공제되어 남아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분양계약에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전상가 6채 소유권 이전 당시 피고가 지급한 돈의 구체적 내역 등을 보면 당시 분양대금 완납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합한 대금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본다면 피고가 이전상가 6채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더하여야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 된다.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은 원래 상가 분양대금에서 우선 공제하기로 예정된 돈인데, 이전상가 6채 소유권 이전 당시 공제하지 않고 남겨둘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전상가 6채 분양대금으로 공제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존재한다. 또한 피고에게 다른 조합원에 대한 지분배당금보다 많은 액수를 배당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이익배당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5) 원심으로서는 우선 이전상가 6채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분양대금이 부가가치세까지 합한 금액인지를 살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구체적인 액수와 소유권 이전 당시 피고가 지급한 금액의 내역을 비교해보는 등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전상가 6채의 분양대금 완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이 아닌 피고가 주장하는 이익배당금이 이전상가 6채 분양대금으로 공제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공제항변을 받아들였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나머지 상고이유(제3, 4, 5점)

가. 원심은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 306,441,760원에서 지분환불금 잔금과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이자 납입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지분환불금은 207,609,24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탈퇴일 다음 날인 2011.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원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으면 지분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을 들어 지분환불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정관 규정만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2013. 3. 27.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34,125,405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함에 따라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161,246,083원과 그중 1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피고가 지분환불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소멸하고 지분환불금은 54,752,845원이 남게 되었다. 위 돈은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 채무는 원고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원고가 자신의 의무에 대한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원고는 2009. 7. 14. 이사회에서 조합원들이 상가 신축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대출금 이자로 17,038,000원을 납입하였으므로 위 돈도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총회에서 이 문제를 이사회에 위임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총회에서 2009. 7. 14.자 이사회결의를 추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의 이행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일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50,000,000원 공제항변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