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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3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0. 30. 확정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사건에 금융기관 직원이 연루된 것 같아 당신 명의 대출을 락(잠금)을 걸어 놓았다. 대출을 해보고 만약 대출이 실행된다면 이 돈은 불법자금이니 모두 출금하여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 14: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F 대리를 사칭하여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9경 오산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다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모바일뱅킹 캡쳐 사진, 피해자와 I 검사(사칭) 간의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