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2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의 판결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관대한 형을 선고받았으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가로 이 사건을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