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27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 불상경 피해 자인 건축주 C이 신축하는 서울 성동구 D 소재 지하 1 층 지상 8 층의 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신축건물의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적합 판정을 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요구한 돈을 피해 자가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 준공을 안 내줄 테니 무슨 말인지 알지. 길 가다가 밤길 조심해 E에 산다며 내가 누 군지 알지, 죽여 버리겠다.

보복하겠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 29. 14:20 경 서울 성동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상 피고인이 위 신축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신축건물 1 층 입구에 “ 무단 점거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 F” 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5. 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상 피고인이 위 신축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신축건물 3 층 난간에 “ 무단 철거시 재물 손괴로 처벌 받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 대표 : F” 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수막 설치 현장사진 [ 피고 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각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맞지만 업무 방해의 고의는 없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