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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73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규모가 작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 재판과정에도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위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함에 따라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15행의 “2010. 11. 30.”을 “2010. 11. 24.”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