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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8 2019고단21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18』 피고인은 2019. 10. 26. 14:3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에서 노점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2229』 피고인은 2019. 10. 13. 13: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버스정류소에서, 그곳 정류소 대기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G(여, 20세)가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자 피해자에게 ‘니 안다, 어디사노, 예쁘다, 사귀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2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68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5. 05:5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입구를 막아놓은 천막을 걷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 족발 3개, 입구 가판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8,000원 상당 파전 4개, 합계 3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5. 19:50경 위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에 놓여 있던 시가 5,000원 상당 파김치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파전 1개, 합계 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67』

1.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6.경 사이 08:00~09:0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식당 앞에 널어놓은 고추를 모두 뒤집어엎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빨가벗고 뒤치기 해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