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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5449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28,364원 및 그 중 197,964,570원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5. 8. 24.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이율을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