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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2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전과 외에 2011.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 전과 다음에 "또한 피고인은 2011.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란 ‘판시 전과’ 부분에 “판결문 사본"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긍정적 유형 : 횡령,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