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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89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2세) 은 과거 동거하며 교제했던 관계이다.

『2018 고단 897』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2. 15. 21:00 경 제주시 E 빌라 5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6. 03:55 경 전 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빌라 출입구로 들어와 피해자 호실 현관 앞까지 올라간 다음 문을 열어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걷어찼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30. 16: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소주를 피해 자 얼굴에 뿌리고, 식탁 위에 있던 딸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 얼굴에 들이다거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214』

1. 2018. 5. 20. 경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0. 09:40 경 제주시 H 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그 집 베란다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유리 교환 등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깨뜨린 다음 깨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해자의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집 인근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