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78] 피고인 A은 PC방 종업원인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1. 14:20경부터 2018. 7. 12. 10:31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C)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B 블로그(D)에 "손모양도 존나 개볼품 없는 하등하게 쳐생겼네 진짜 니 얼굴마냥ㅋㅋㅋㅋㅋㅋㅋ 니 개-좆-같은 몸뚱아리 박아줄 사람은 필요해선 남편타령하면서 뒤에선 E면상 니 동태눈깔로 훑으면서 히히덕거리면서 덕질하노 개역겹네 자살해라 진심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개인 블로그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B 카페(E 대표 팬카페 F) 및 해당 카페의 다른 회원의 블로그에 피해자의 카페 닉네임 'G'을 지칭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댓글을 게시하였으며,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B E-mail과 쪽지를 반복적으로 전송 도달케 하는 등 총 31회에 걸쳐 문언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8. 7. 11. 14:20경부터 2018. 7. 11. 17:45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C)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피해자의 B 블로그(D 에 "손모양도 존나 개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