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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7고정29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포 천시 D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E 이고, F, G, H는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으로, 피고 인은 위 F, G, H의 소유주이다.

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 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 ㆍ 증설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6. 7. 25. 경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인 포 천시 F, G, H에 철문 1개 (4m x 2m) 와 전신주 3 주를 축조하고 파쇄 석( 약 10m x 3m) 을 포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및 경위서

1. 고발장, 사진, 도면, 수사보고( 고발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 보호법 제 99조 제 1 항 제 1호, 제 35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