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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4 2017고합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22:5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에게 다가가 노래를 불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D 노래 연습장 ’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D 노래 연습장’ 7번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통증을 느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열상 및 좌측 소음 순의 찰과상 및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 박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가명) 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 키트 체크리스트, 법화학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 신체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7조 제 4 항,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