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1,2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1억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특히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 받자 공문서인 등기부 등본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나 공문서 위조 등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문서)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하한 징역 1년 이상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