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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6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금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습벽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