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6. 00: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및 위 주점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접시를 테이블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유선전화의 수화기를 들자 손으로 수화기를 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비틀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55세)와 피해자 G(60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수사),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 F, G 피해사진,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6. 00: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