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0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C이 2013. 10. 14.경 부산진경찰서 조사실에서 내 얼굴을 향해 종이를 말아 쥔 손으로 여러 번 삿대질을 하여 이를 피하려다 의자에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곧바로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 경위 D에게 “C이 온갖 폭언을 하면서 종이를 말아쥔 손으로 삿대질을 하여 이를 피하려고 뒷걸음질치다 넘어져 의자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부산진경찰서에서 C과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C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한 대 친 일이 있을 뿐 C의 삿대질을 피하려 뒷걸음질을 치다가 바닥에 넘어진 일도 없었고, 의자에 부딪혀 다친 일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녀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