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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626

품위손상 | 2019-12-24

본문

품위손상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22:10경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중 배우자를 폭행하여 112신고 되어 특수폭행혐의로 입건, 며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거실에서 배우자 옷가지에 불을 붙여 112신고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상해, 특수협박, 폭행치상,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가 추가되어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선고를 받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단속할 의무가 있음에도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 등으로 반복하여 112 신고 되었는바,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크게 손상한 비위로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소청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1심 법원에서도 본건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하였고, 이는 「경찰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본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