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7. 09: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2세) 이 졸고 있다는 이유로 “ 일하면서 졸고 있냐,
사장 불러, 씨발 년 아, 미친년 아, 개념 없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D에게 전화를 걸어 바꿔주자 D에게도 “ 씨 발 놈 아, 나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G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F에게 욕설을 하고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순간 화가 나, 손님 I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너 가만히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 D, I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이 굉장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도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