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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5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21: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유부남 F과 내연관계’라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다가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제19면), 상해진단서(제44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및 피해자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서로 멱살을 잡은 채 욕설을 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정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의의 목 부분이 많이 늘어져 있는 사실, ④ 타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