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5466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별지 감정도 표시 다, 라, 마, 바, 38, 39, 40, 41, 42, 다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O, 선정자 P, 피고 C, 피고(선정당사자) D, 소외 Q, 선정자 M이 각 1/6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Q이 1988. 10. 18. 사망하여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소외 R가 위 Q의 지분을 상속하였는데, R도 2005. 5. 20. 사망하여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이 위 R의 지분을 다시 상속하였고,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C, 피고 D(선정당사자), 선정자 M, 선정자 C, 소외 O가 각 1/6(108/648) 지분, 피고 E이 27/648 지분, 피고 F, 피고 G, 피고 H가 각 18/648 지분, 피고 I가 9/648 지분, 피고 J, 피고 K, 피고 L이 각 6/648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한편, O의 1/6 지분이 수원지방법원 S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들에게 매각되어, 2006. 6. 15.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O의 지분에 관하여 각 1/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자신들의 공유지분권에 근거하여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며, 특히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는 피고 조상들의 분묘들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들도 위 분묘들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청구하는 경매분할 방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