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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0856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792,356원 및 그 중 40,512,456원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2020. 1. 28.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