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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07 2015고단13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경부터 2015. 10. 21. 경까지 구미시 E 건물 20X 호에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 일수‘, ’G 일수‘ 등의 상호로 대부 업 사무실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5.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H는 2015. 8. 초순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월급 130만 원을 받고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피고인들과 H는 대부 광고 전단지를 배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에게 금원을 빌려 주고 매일 일정액의 원리금을 변제 받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 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 25% 의 비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중순 경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구미시 일대에 ‘F 일수, 무담보 무보증, 당일 즉시대출’ 등의 문구가 기재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한 다음, 같은 달 17. 경 구미시 I에서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 온 J과 100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10만 원을 제외한 90만 원을 위 J에게 교부하고 65 일간 매일 2 만원씩 총 13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 받아 연 436.7%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3. 경까지 피고인 단독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1 항 내지 209 항 기재와 같이 총 209회에 걸쳐 합계 2억 78,000,000원을 대부하고, 2015. 3. 18. 경부터 같은 해

8. 9. 경까지 위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10 항 내지 287 항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000원을 대부하고, 2015. 8. 17. 경부터 같은 해 10. 13. 경까지 위 H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