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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73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E는 수원시 팔달구 F에서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 C, D은 위 업소에 손님들을 유치, 관리하는 일명 ‘영업부장’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1. 5.경부터 2019. 4. 3.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술 값,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할 봉사료 및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3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H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함께 위 유흥주점의 룸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후 위 업소와 같은 건물에 있는 ‘I’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유흥업소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영상 분석),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결과 및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행기간, 카드매출 등 입금내역 및 현금 출금내역 정리), 수사보고(단속 당시 성매매 알선 관련 영상이 저장된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D,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